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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결정서 양식 등록면허세

by !# 2019. 7. 17.

 

 

본점이전결정서 양식 등록면허세

 

 

법인으로 등기된 회사가 사업장(본점주소)을 이전하게 되면 개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에도 주소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등기사항을 2주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식회사가 본점이전 법인등기 할때에는 관내이전과 관외 이전이 있는데 회사설립시에 만든 정관에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둔다.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성남시내에서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내이전"이라고 하고, 서울특별시내에서 경기도로 이전하게되면 "관외 이전"이 됩니다. 이러한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원래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법 383조 1항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요즘은 대부분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이사회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의결사항이 가부동수가 되면 (50:50) 부결이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이사회 결의는 이사가 3명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이전의 경우의 대표이사의 결정서만으로 간단하게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결정서 또는 이사의 결정서라고도 합니다.

본점이전결정서 양식 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이전결정서 에 공증은 필요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인감 도장만 날인해서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인터넷등기소 이폼에서 변경하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이나 이폼 서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많이 소비해며, 어차피 등기소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동일 관할내에서 본점이전)를 다운받아서 작성, 출력해서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접수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할때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112,500원이고 교육세는 22,500원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을 납부하셔서 등록세 납부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의 등록면허세 는 정액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처리기간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같은 경우는 2-3일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 등기소 직접 작성해서 갈 시간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 작성, 제출을 위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셀프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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