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신청서1 본점이전결정서 양식 등록면허세 본점이전결정서 양식 등록면허세 법인으로 등기된 회사가 사업장(본점주소)을 이전하게 되면 개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에도 주소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등기사항을 2주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식회사가 본점이전 법인등기 할때에는 관내이전과 관외 이전이 있는데 회사설립시에 만든 정관에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둔다.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성남시내에서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내이전"이라고 하고, 서울특별시내에서 경기도로 이전하게되면 "관외 이전"이 됩니다. 이러한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원래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법 383조 1항.. 2019. 7. 17. 이전 1 다음